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