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