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