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, 경기도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,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