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