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