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으로 운용ㆍ관리하고, 재정위기 예방 및 대응, 체계적인 채무관리, 건전성 평가 등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