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