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