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