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,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연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