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