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ㆍ생태 자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