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,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