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하여,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ㆍ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근거 법

제1조(목적)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