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 및 「경기도 환경기본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