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