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