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제정
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지방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에 활용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재정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62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