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의 목적은 경기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66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