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6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