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71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