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경기도 농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79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