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제정
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인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나아가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부담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80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