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제정

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81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