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전부개정
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공공후견제도의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전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83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