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8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