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