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에 따라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