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,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