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,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(法律救助)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8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