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제5조, 제9조, 제22조,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기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59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