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전부개정
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ㆍ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,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ㆍ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전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64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