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「소비자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, 경기도 및 사업자의 책무,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,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65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