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72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