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제정
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에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73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