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7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