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살림
지방 조례제정

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경기도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폭염 등 고온 환경에서 경기도 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,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82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