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제정
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경기도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8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