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91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