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
경기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4조ㆍ제5조 및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에 따라 원조를 받는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8992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