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제정
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
전북특별자치도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.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.
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6040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