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
경기도 연천군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연천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, 고유의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, 국내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