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경기도 연천군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연천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 고취,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