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경기도 연천군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