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연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경기도 연천군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4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연천군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근거 법
제1조(목적)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