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연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
경기도 연천군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,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