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연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경기도 연천군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누가 정했나요?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