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천군 살림
지방 조례일부개정

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

경기도 연천군

한눈에

무엇이
이 조례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언제부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
누가 정했나요?

경기도 연천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4147

원문과 출처
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