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조례일부개정
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
경상남도 함안군
한눈에
- 무엇이
-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함안군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언제부터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.
왜 바꿨어요
함안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
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제적 완성도를 높이고,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상담ㆍ의료ㆍ주거ㆍ자활 등 구체적인 보호ㆍ회복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함.
누가 정했나요?
경상남도 함안군이 정한 조례예요. 10월 13일에 공포됐어요.
일부개정 · 조례 · 공포번호 3046
원문과 출처
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, 자치법규 원문 보기 (새 창)